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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백삼십억 원 추징세 완납 뒤 조세심판 청구

차은우 백삼십억 원 추징세 완납 뒤 조세심판 청구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연결된 일인 기획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해 백삼십억 원가량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차은우는 이 추징세를 먼저 완납한 뒤,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식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이 연예인들의 일인 기획사를 잇따라 들여다보는 가운데,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연예인들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은우는 백삼십억 원가량에 이르는 추징 소득세를 먼저 완납한 뒤,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과세의 핵심에는 이른바 일인 기획사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은우와 연결된 일인 기획사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긴 겁니다.

쟁점이 된 일인 기획사는 차은우의 어머니가 세운 것으로,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나누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인을 통하면 최고 사십오 퍼센트에 이르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그보다 이십 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회사를 실체가 없다고 본 데에는 몇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차은우는 이미 대형 소속사인 판타지오에 소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는 소속사가 담당하는데, 별도로 세운 일인 기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인 주소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주소로 되어 있었던 점도 지적됐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 일인 기획사에 실질이 없다고 결론짓고, 차은우를 개인 자격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가 백삼십억 원가량에 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인 명의로 냈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는 이중과세로 인정돼 환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은우 측은 일단 백삼십억 원을 먼저 완납했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라 제때 내지 않으면 하루에도 상당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은우는 조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기서 절차를 끝내지 않고 조세심판 청구라는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차은우 측은 조세심판을 통해 해당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식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연예인들의 일인 기획사를 잇따라 들여다보는 가운데,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연예인들도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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