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고로 정보가 새어 나간 소비자들에게 쿠팡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소비자 배상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정한 배상 규모는 피해 소비자 한 명당 십만 원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피해 소비자에게 일 인당 현금 또는 쿠팡 캐시로 십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금과 쿠팡 캐시 가운데 하나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의 사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내용까지 새어 나갔다는 점을 들어, 위원회는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쿠팡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이 십오 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청인 오십 명에게 즉시 배상이 이뤄집니다. 조정안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셈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쿠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배상 대상은 이번 신청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청인 오십 명에게 우선 배상이 이뤄지고, 다른 피해 고객들도 추가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라면 이후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고객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조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의 최종 판단에 따라 원만한 배상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법정 다툼으로 번질지가 갈리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