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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칠 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의 효력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각각 본안 판결 선고 삼십 일 이후까지 멈추게 됐습니다. 법원은 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된다며, 이를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기업집단의 총수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김 의장을 이른바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칠 부는 오늘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함께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동일인 지정은 어떤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정위가 가려 정하는 절차입니다. 동일인, 곧 총수로 지정되면 그 사람과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와 자료 제출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의 효력은 당분간 멈추게 됐습니다. 총수 지정 자체의 효력은 물론, 이와 연계된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도 각각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 삼십 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효력을 멈춰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총수 지정을 그대로 둘 경우 쿠팡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멈추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습니다.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정지에 따른 부작용을 견주어 본 결과, 우선 효력을 멈추는 쪽에 손을 들어 준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의 최종 결론은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쿠팡을 둘러싼 규제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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