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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여섯 곳 재판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여섯 곳 재판에

국내 최대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육가공업체 여섯 곳과 임직원 열두 명을 기소했으며, 여기에는 업계 일 위 업체인 도드람푸드도 포함됐다. 범행은 이천십칠 년 팔월부터 이천이십삼 년 십일월까지 무려 육 년 동안 이어졌다.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체의 견적가를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매주 서로 견적가를 주고받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맞춰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의 돼지고기 매입액은 일조 이천억 원에 달했으며,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최소 이십 퍼센트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육가공업체들이 오랜 기간 납품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들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맞춰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확인하고 여섯 곳과 임직원 열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사 먹는 돼지고기 가격의 뒤편에 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여섯 곳과 이들 회사의 임직원 열두 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업계 일 위 업체인 도드람푸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사들인 돼지고기 매입액은 일조 이천억 원에 달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번 담합은 짧은 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이천십칠 년 팔월부터 이천이십삼 년 십일월까지 약 육 년 동안 계속됐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가격을 맞춰 온 만큼, 그동안 소비자들이 부담한 가격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이 시작된 배경에는 대형마트의 구매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들 사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를 다른 업체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자 업체들은 경쟁 대신 담합을 선택해, 서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미리 짜고 견적을 넣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담합을 위해 은밀한 연락 수단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매주 서로의 견적가를 교환하며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 회사가 가격을 이만 구천 원으로 올려 이를 공유하면, 경쟁사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동시에 이들은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들통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로 가격을 맞추면서도 완전히 똑같은 금액을 적어내지는 않고, 몇백 원씩 차이를 두어 견적을 제출한 것이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담합한 셈으로, 적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서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한 의문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이십 퍼센트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납품 가격이 담합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 셈으로, 향후 재판에서 담합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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