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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팔천억 원대 제시

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팔천억 원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들과 이른바 지피브이 계약을 맺어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계약으로 십사 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최대 팔천사백구십육 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게임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천십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높아지는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에 일부 게임사들은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피브이 계약으로 불리는 이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에 유리한 조건으로 앱을 출시하면 구글이 그 대가로 게임사의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이 커질수록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구글의 제안을 게임사들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들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계약을 통해 약 십사 조 천육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최대 팔천사백구십육 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가 다른 앱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후 이어질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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