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벼운 상해, 즉 경상이라면 팔 주를 넘겨 치료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팔 주 룰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십 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조치다.
팔 주 룰의 핵심은 경상 환자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내도록 한 데 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팔 주를 넘겨 보험 적용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경상 환자가 오 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한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받도록 문턱을 둔 셈이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이 절차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산부와 만 일곱 살 아래 영유아는 이런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상대적으로 건강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은 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검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환자가 보험사에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환자가 이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에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상 환자 수의 증가율에 비해 치료비의 증가율이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의업계는 공개 행동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한방 진료를 많이 찾는 만큼, 이번 규정이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 기관은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