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1차 부도에 이어 최종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중앙일보는 채권자가 제시한 총 220억 원의 어음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도는 중앙그룹 전반의 자금난과 맞물려 있다. 지난 12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중앙그룹 5개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뒤이어 벌어진 상황이다.
문제가 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실제 만기일은 각각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만기가 남은 어음이 결국 부도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졌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기 상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부도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중앙일보 측은 특정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구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최종 부도가 난 뒤에 나온 워크아웃 신청이라는 점에서,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도 사실 자체가 신용도에 타격을 준 만큼, 한양증권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도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협의회가 소집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