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를 상대로 유럽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접수됐으며, 핵심 쟁점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다. BMS는 배터리 팩 전체를 제어하는 이른바 전자 두뇌로 불린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BYD가 정당한 로열티를 내지 않은 채 자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기술은 전기차의 화재를 막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제어 기술이다. 회사는 BYD가 이 기술을 자사 전기차 라인업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파급력에 있다. 만약 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할 경우, BYD는 해당 배터리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자체를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될 수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BYD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UPC는 지난 2월 소송이 접수된 뒤, 의도적인 송달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신속 심리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고, BYD도 공식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송은 본안 심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BYD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배터리 기술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이른바 K배터리 업체들은 수만 건에 이르는 촘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피해 배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일부 중국 기업이 이런 특허를 우회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