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이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체불 규모만 육억 삼천만 원에 달합니다.
체불의 상당 부분은 수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재량근로 대상 직원 이천백사십 명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오억 사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 십이 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사례가 백열다섯 건 적발됐습니다.
임신한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휴일근로를 시켜 모성보호 규정을 어긴 사실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이런 근로시간 관련 위반은 여러 건에 걸쳐 확인됐습니다. 연장근로와 모성보호 등 근로시간 한도와 관련한 위반은 모두 서른다섯 건으로 집계됐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재량근로제를 둘러싼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가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노동부는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연장근로나 교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