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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지정한 연안습지 소화천 콘크리트로 메워 논란

제주가 지정한 연안습지 소화천 콘크리트로 메워 논란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인근의 소화천이 콘크리트로 메워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가 지정한 연안습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행정당국이 별도의 환경영향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제주의 소화천이 콘크리트로 메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가 지정한 연안습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별도의 환경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덮여버린 현장은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인근의 소화천 공사 구간입니다. 한때 물길이 흐르던 자리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뀌면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화천 일대는 제주도가 2001년에 지정한 연안습지구역 스물한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제주의 해안 생태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분류돼 온 만큼, 보존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인정돼 온 지역입니다.

서귀포시도 자체 생태조사를 통해 이 일대에서 열다섯 종, 칠백칠십 마리의 민물고기를 확인하고, 담수어류의 주요 서식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행정 조사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곳이 법적으로 하천도, 보전지역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마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행정당국 스스로 이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서도, 별도의 환경영향 검토 없이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보존가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절차가 생략되면서, 행정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 번 콘크리트로 덮인 습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생태적 가치가 확인된 공간을 충분한 검토 없이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안습지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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