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과 증권사 열다섯 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담합 조사로, 대상이 은행과 증권사에 걸쳐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합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채 입찰은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 은행과 증권사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더 높은 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는 등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입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는 칠십육조 이천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담합이 미친 범위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제재 수위도 높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십오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과징금이 일조 원 수준이었던 과거 퀄컴 사건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심사 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위법 여부와 실제 과징금 규모는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고채시장과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시장은 구조상 담합이 쉽지 않고, 일부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실제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도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이미 LTV 담합과 ELS 관련 제재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고채 발행과 시장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내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