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발행한 회사채가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이 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증권사들의 판매 방식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윳돈을 굴리려던 평범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되면서, 상품을 권한 금융사의 책임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회사채는 지난 이월 발행됐습니다. JTBC는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구백삼십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발행 시점에 이미 회사의 재무 상태는 위태로웠습니다. 누적 손실이 칠천억 원을 넘어선 반면, 자본총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백구십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실의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한 지 넉 달 만인 지난달, JTBC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셈으로, 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원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판매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은 JTBC의 전자단기사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대면 설명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팔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투자자들은 판매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을 산 뒤 위험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전화 상담, 이른바 해피콜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실한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떠안았다며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넣은 돈은 모두 삼백이십오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고, 이 자리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신분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금감원은 중앙그룹과 관련한 네 곳의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