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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제동…중복상장 규제 오는 삼일 시행

쪼개기 상장 제동…중복상장 규제 오는 삼일 시행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제동을 거는 중복상장 규제가 오는 삼일부터 시행됩니다.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문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육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삼십일일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주주 동의 여부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삼 퍼센트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삼 퍼센트 룰로 따지며,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등 다섯 가지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며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중복상장 규제가 오는 삼일부터 시행됩니다.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상장 심사의 문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입니다.

이번 규제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육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삼십일일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듬은 규정이 이제 실제 제도로 옮겨져 시행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점입니다. 알짜 사업 부문을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주주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못박은 것입니다.

주주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른바 삼 퍼센트 룰이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삼 퍼센트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의 과반 찬성과 함께 발행 주식 총수의 사분의 일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주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배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장치입니다.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도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의결, 그리고 공시까지 다섯 가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또 최종안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기준이 보완돼, 중복상장을 검토하는 모회사 이사회의 특별위원회는 기존보다 독립성을 강화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이번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쪼개기 상장을 마친 기업들의 주주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의 자금 조달 사이에서 새 제도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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