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전현직 대표들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 직접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RF세미의 전 대표 에이 씨와 현 대표 비 씨 등 다섯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과 현직 대표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파악한 핵심 수법은 허위 공시였다. 이들은 이천이십삼 년 약 육조 원 규모의 이차 전지 관련 허위 공시를 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장에서 주목받던 이차 전지 사업을 내세워, 실체가 부풀려진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셈이다.
이러한 허위 공시는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아홉 배나 끌어올렸다. 짧은 기간에 주가가 크게 뛰면서, 정보를 믿고 들어온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띄운 주가는 부당한 이익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백삼십팔억 원의 시세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며, 끌어올린 주가에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 대표의 경력에 주목했다. 검찰은 차관보급 경제관료 출신인 에이 씨의 경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인물이라는 이력이, 회사와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회사의 공식 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검찰의 기소로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