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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이 감경된 판결이다.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성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달된 물품은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로, 총 가치는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명품 전달 행위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성배 측이 주장한 '단순 심부름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성배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하며, 그의 행위가 '정교 유착'을 초래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성배가 그라프 목걸이 전달 사실을 결국 자백한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이 자백은 김건희 여사의 별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 바 있어, 사건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유로 1심 대비 1년이 감경되어 최종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명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이를 수수한 김건희 여사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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