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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조태용 위증 혁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 국정원장 조태용 위증 혁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혁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에서도 주요 인물에 대한 첫 1심 선고로 주목을 받았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내용만으로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상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로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여러 혐의 중 위증 혐의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엄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구형량 7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특검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즉시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1심의 징역 6년에서 1년 줄어든 결과였다. 같은 시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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