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특별 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아니며, 노조와 경영진이 각각 주주를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까지 나선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불거졌다. 조합원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MZ세대 노조가 사측의 강경한 대처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관철시킨 점은 삼성 내부 조직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잠정 합의의 여파는 전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삼성의 역대급 실적이 수만 협력업체와의 공동 결실임을 강조하며,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그 과실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공정 배분 논의가 재계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체제 이전까지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 관계와 조직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노조를 이기적 집단으로 몰기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수평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