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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오늘부터 관리급여 전환…가격 통일하고 실손 횟수 제한

도수치료 오늘부터 관리급여 전환…가격 통일하고 실손 횟수 제한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가 오늘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회당 가격은 사만 삼천팔백오십 원으로 통일되고, 실손보험 청구는 주 두 번, 연 십오 회로 제한됩니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를 아예 중단하거나 치료실을 폐쇄하는 등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오늘부터 정부의 직접 관리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른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이용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선 가격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도수치료 회당 가격은 사만 삼천팔백오십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용을 정부가 직접 정한 것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실손 청구는 주 두 번, 연간 십오 회까지로 묶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부담도 횟수 제한도 거의 없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는 오늘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했고, 한 대학병원도 이미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일반 병원 중에서도 치료실을 폐쇄하거나 폐쇄를 검토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위태로워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가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달랬습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환자의 구십오 퍼센트가 연 십오 회를 넘지 않았다며, 치료 필요성에 따라 연 이십사 회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횟수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으로는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예외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목이 한쪽으로 기우는 소아사경처럼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 강화의 취지와 실제 치료 위축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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