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져 온 도수치료가 정부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도수치료가 이른바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의 회당 가격을 사만 삼천팔백오십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횟수는 주 두 번, 연간 열다섯 번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뚜렷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스물네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의료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한 데 이어, 일반 병원들도 도수치료실을 폐쇄하거나 폐쇄를 검토하는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도수치료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위태로워졌다고 호소하고, 일부 환자와 의료진은 만성 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환자의 구십오 퍼센트가 연간 열다섯 번을 넘지 않았다며, 치료 필요성에 따라 연간 스물네 번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