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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상비약 이십 개로 확대 추진, 약사회 반발

정부 편의점 상비약 이십 개로 확대 추진, 약사회 반발

정부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상 허용된 최대 이십 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올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네 종류, 십일 개 품목에 그친다.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 등이 추가 후보로 검토되지만 대한약사회가 오남용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그동안 소화제와 진통제, 감기약, 파스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이 열지 않는 시간대에 국민이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편의점 한쪽 매대를 차지한 상비약은 야간이나 휴일에 특히 많이 찾지만, 종류는 많지 않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까지 단 네 종류로, 일반의약품 십일 개 품목이 전부다. 급하게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지난 2012년 시작된 뒤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판매 품목의 종류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일부 의약품은 생산 중단으로 품목 수가 두 개 줄어들기까지 했다. 수요는 이어지는데 공급 품목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약사법상 허용된 최대 이십 개 품목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로 판매할 의약품으로는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와 위산을 억제하는 제산제, 화상연고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약들을 중심으로 품목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약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확대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가 논의됐지만 약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 도입 이후 반복돼 온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해외 사례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한국의 약국이 삼십만 종 이상의 의약품을 다루는 반면 영국은 천오백 종, 일본은 천여 종의 의약품을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해외는 약국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고 병원 접근성도 크게 떨어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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