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가 앞으로 제한된다고 연합뉴스티비가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비용과 시행 횟수가 천차만별이어서 환자 혼란과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둘러싼 오랜 혼란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가격이 일원화된다. 삼십 분을 기준으로 한 도수치료 일 회 가격은 사만 삼천팔백오십 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 가격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그동안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가격 편차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같은 치료에 같은 값을 매기도록 한 셈이다. 가격 편차가 사라지면 환자들이 비용을 가늠하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치료를 받는 순서에도 기준이 생겼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곧바로 상대적으로 비싼 도수치료부터 권하는 대신,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고가 치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본 치료를 건너뛴 고가 치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행 횟수에도 상한이 설정됐다. 도수치료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이 회, 연간 총 십오 회로 제한된다. 부위별로 횟수를 따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횟수를 묶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반복 치료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하게 반복되던 치료 관행에 일정한 기준이 생긴 셈이다.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양쪽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일률적인 제한만 두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총 이십사 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 횟수를 넘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일률적 규제로 인한 진료 위축 우려를 의학적 판단으로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과 횟수가 크게 달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같은 치료를 두고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컸던 탓에, 과잉 진료와 환자 부담을 둘러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손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표준화된 기준 마련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도수치료를 둘러싼 가격과 횟수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정착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표준화된 기준이 환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과잉 진료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