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공포된 데 이어 실제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작업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함께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 기한을 정해 두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전력 관련 규제의 완화입니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이 통상 거쳐야 하는 절차 하나를 덜어 주는 셈입니다.
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건설과 전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법에는 AI 데이터센터의 정의를 비롯해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 사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산업의 여러 단계를 아우르는 조항을 담으면서, 특별법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첫 회의가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