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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저가 강요 자체 시정안 기각

공정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저가 강요 자체 시정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해 온 혐의를 두고, 두 회사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과 자체 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4년 시작된 조사에서 두 플랫폼은 업체에 최저가와 할인 쿠폰 적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출 혜택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제재 수순으로 흘러갈 전망으로, 배달의민족은 최대 5천100억 원, 쿠팡이츠는 최대 420억 원의 과징금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최저가를 강요해 온 혐의를 포착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자체 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를 잡고 2024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입점 업체에 가장 낮은 가격과 할인 쿠폰 적용 등을 요구했다. 만약 업체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료 배달 혜택을 받는 배민클럽이나 와우 매장처럼 가게 노출도가 좋은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체들은 이러한 요구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매출 피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출도가 떨어지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두 회사는 상생안과 함께 자체 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배달의민족은 3천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 수준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 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 여파를 고려할 때 동의의결 신청 시점이 다소 늦었고, 제시된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정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제재가 인정된 상황으로, 사건은 앞으로 제재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이라는 자체 해결 통로가 막히면서 두 회사는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달의민족은 동의의결이 기각된 3개 혐의에 대해 최대 5천100억 원의 과징금을, 쿠팡이츠는 1개 혐의에 대해 최대 4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혐의 여부와 정확한 과징금 수준은 향후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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