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합동 대응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함께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새 방안은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약취, 강도, 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에 즉시 공유되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대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해 경보가 울리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향하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해자를 제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안전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두 기관이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 삼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고 결국 헤어진 연인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당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했던 탓에,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나로 꿰어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두 기관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연계됐다.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없애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와 경찰의 설명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접근 금지 명령과 전자발찌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합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