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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종부세 손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종부세 손질

정부가 삼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실거주 주택 기준 시가 이십사억 원으로 확대돼 실거주 일주택자는 시가 약 이십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상위 이 점 삼 퍼센트인 약 삼십육만 삼천 호다. 반면 시가 사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며, 종부세 세율 체계는 이천이십팔년부터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 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가 삼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던 과세 방식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기준이다. 실거주 주택의 기본 공제는 시가 이십사억 원으로 확대돼, 실거주 일주택자는 시가 약 이십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물량은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이 점 삼 퍼센트, 약 삼십육만 삼천 호에 이른다.

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은 뚜렷하게 갈린다.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 일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구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실제 거주하는 일주택은 집값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지는데, 시가 이십억 원에서 삼십억 원 수준의 주택은 부담이 줄고, 시가 십억 원대 주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설계됐다.

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시가 사십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며, 특히 시가 사십억 원에서 오십억 원 수준을 넘어서는 약 사만 육천 호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육십 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오십억 원 주택을 십 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주자라면 종부세가 현행 사백오십만 원 수준에서 구백팔십만 원 정도로 두 배 넘게 뛰고, 비거주자는 네 배 넘게 폭등한다.

이처럼 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공제뿐 아니라 세율 구조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이천이십팔년부터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또 현재 일주택자가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팔십 퍼센트까지 받던 세액 공제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도 손질된다. 기존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되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겨냥해 공제 금액을 십억 원으로 제한하는 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 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큰 방향 아래 마련됐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여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관련 세부 내용을 정리해 계속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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