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삼 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과거 수사 외압에 관여한 군 법무관들을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처분을 미루는 사이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벌써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안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스무 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중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일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일 사단장 등 여덟 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현장 지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곧장 수사기록을 회수했고, 오히려 사건을 지휘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군검찰은 도리어 박 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미흡했고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괴문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박 단장을 표적 수사하도록 지시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해 세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당시 군검사와 법무관 등 관련자 네 명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덟 달이 다 되도록 이들 가운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이미 기소된 세 명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요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가 뒤늦게라도 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