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조합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선식품 배송에 쓰이는 다회용기인 프레시백의 수거와 해체, 청소를 둘러싸고 계약에 없는 업무가 배송기사들에게 강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송기사들은 매일 담당 구역에서 프레시백을 수거한다. 많게는 하루에 200개 정도를 거둬들이는데, 이 수거 작업에만 꼬박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두 손 가득 프레시백을 들고 나와 화물차에 싣는 일이 반복된다.
문제는 수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들은 프레시백의 찍찍이를 일일이 뜯어 같은 모양으로 펼치고, 안에 남은 쓰레기를 남김없이 치워야 한다. 해체와 청소를 마친 뒤에는 가지런히 쌓아 지정된 곳까지 옮겨놓는데, 여기에 다시 1시간가량이 더 든다.
그러나 프레시백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회수와 이튿날 반납이다. 해체와 청소는 계약서에 없는 일인데도, 현장에서는 계약 내용 이상의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는 수시로 재수거 지침이 전달되고, 세척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등 쿠팡 측의 요구가 이어진다.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배송구역 박탈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체 작업을 거부했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기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는 크지 않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프레시백 한 건당 100원이 지급되는 수준이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불공정 행위를 강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별도의 전문 설비와 전담 인력이 프레시백 세척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사항이 아닌 업무를 기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