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어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됐습니다.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삼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규정은 착용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배에 탄 사람이 두 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어선 사고로 해마다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착용 대상을 모든 승선원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 첫날, 해양경찰의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조업에 나선 어선들에 해경 형사기동정이 다가가,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구명조끼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허리 벨트처럼 보이는 팽창식부터 목도리형까지, 어민들이 작업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열 명가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바다 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칠십팔 퍼센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중 다소 불편함을 토로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