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된 각종 통제선과 보호구역을 조정해, 그동안 군사 규제에 묶여 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개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민간인 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의 조정입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작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폭이 다른데, 현재는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km 이남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민통선을 평균 2km가량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 그만큼 민간인의 출입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은 국방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민통선이 조정되면 규제의 강도도 한 단계 낮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풀려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여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호구역 자체의 해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인 45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일부 군사 장애물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도 손질됩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에 드론 활용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까다로웠던 승인 과정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부에 매년 두 차례씩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쓰지 않는 땅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이번 규제 개선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