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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완화… 신혼부부 공공임대·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정부, '결혼 페널티' 완화… 신혼부부 공공임대·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에 나섰습니다. 결혼 후 주거·금융·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이고, 결혼 후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신고를 하면 주거나 금융, 세제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정부는 이런 불이익이 혼인 신고를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혼인 신고를 둘러싼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신고를 일 년 이상 늦춘 비율은 십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혼인 신고를 미루는 배경에 결혼 페널티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주거와 금융, 세제 측면에서 받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신고를 늦추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월 칠백육십삼만 원에서 구백삼십구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더 넓어집니다. 통합 공공임대의 우선 공급 기준도 상향 조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배려도 담겼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아 주려는 조치입니다.

전세대출에 따른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혼 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혼인 신고 이후 소득 기준을 넘게 될 경우, 그동안 적용되던 가산금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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