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6월 개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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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6월 원자력협정 개정 실무협상을 개시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후커 차관이 방한해 원자력 외에 경제협력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한국과 미국이 6월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개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현행 협정 개정이 우선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 차기 회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군사적 목적으로 기술과 물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측과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미국 조야의 핵 비확산 기조 아래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국제 규범 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의회 등과 적극적인 접촉도 병행해왔다.
당초 올해 초 실무협상단 방한이 점쳐졌지만 이란 전쟁과 한미 간 통상 문제가 겹치면서 6월에서야 성사되었다. 협상이 지연된 배경에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과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이 얽혀 있다.
한편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원자력 분야 이외에도 경제협력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현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코리아 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