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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받을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줄이는 법 개정이 정부 차원의 문턱을 하나 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경찰 수사를 이어받아 보완하던 권한을 법에서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에서 놓는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며,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그만큼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받을 사안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정부가 되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함께 내놨습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만큼, 그 권한을 넘겨받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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