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하되, 검사가 경찰에 대해 갖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마치도록 기한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검사의 위상도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검사를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수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검찰개혁 흐름을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 자체를 다른 경찰관서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구권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한 셈입니다.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수사와 유착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때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과 피해자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넓히는 보호 장치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를 진행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둘 여지가 없는지,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경찰 수사권의 완전 독점을 뜻하는 이른바 경수완독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 결국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장윤기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청사 로비에서 삼십 분간 대치한 끝에 진입하지 못해 면담은 무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