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산업 현장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본 것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어디까지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섭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할 경우 사업장마다 노사분규가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명확한 원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