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집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과세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는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데 있다.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은 앞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걸칠 전망이다.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납세자의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세목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동산과 관련해 지는 전체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 틀을 다시 짜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일부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원칙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주 목적과 거리가 있는 보유나 매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세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제 개편은 단독으로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책은 다음 달에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세금과 공급, 금융이 묶인 종합적인 대응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세금과 공급, 금융 규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조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제만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을 충분히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 확대와 금융 측면의 규제를 함께 동원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예고는 실거주를 중심에 둔 과세로의 전환과 함께, 다음 달 발표될 추가 대책을 예고하는 성격을 지닌다.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득 단계부터 보유와 매도에 이르는 전체 세 부담이 어떻게 재설계될지, 그리고 공급과 금융 대책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제시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