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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틱톡에 과징금 백삼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틱톡에 과징금 백삼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백삼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틱톡은 이용자가 다른 업체들의 사이트나 앱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샀는지 등의 타사 행태 정보를 칠만여 개 업체로부터 수집해 자사 회원 계정과 연결하고 분석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도록 돼 있지만 맞춤형 광고에 쓴다는 내용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활동 내용이 광고에 쓰인 이용자는 구백사십오만 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틱톡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다고 보고, 과징금 백삼억여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의 활동 기록이 광고에 쓰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투명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틱톡이 다른 업체들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가 남긴 흔적을 끌어모은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어떤 물건을 검색하고,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고, 실제로 무엇을 샀는지 등의 정보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대상은 무려 칠만여 개 업체의 사이트와 앱에 이릅니다. 틱톡 밖에서 이뤄진 이용자의 소비 활동이 광범위하게 수집된 셈입니다.

틱톡은 이렇게 모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자사 회원 계정과 연결한 뒤 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가 틱톡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행동까지 하나의 계정으로 묶여 분석되고, 다시 광고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개인의 소비 성향이 촘촘하게 파악돼 광고에 반영된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틱톡에 가입할 때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지만, 그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쓰인다는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당수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 내용이 틱톡 광고에 활용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동의 절차는 거쳤지만 실질적인 고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 틱톡 광고에 쓰인 이용자는 구백사십오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회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라는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와 동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틱톡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틱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반발하거나 수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우선 제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틱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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