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들이 많이 찾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만 삼십 세까지였던 참가 연령 상한이 만 삼십오 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바뀐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만 삼십오 세, 즉 서른여섯 번째 생일 전날까지 비자를 신청하면 참가 대상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함께 일과 어학연수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젊은 층이 현지에서 일하며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를 익힐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호주 측에 참가 연령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왔고, 호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천구백구십오 년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맺은 국가입니다.
그 인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호주는 우리 국민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힙니다.
이번 연령 확대로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이 제한에 막혔던 삼십 대 초중반 청년들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돼, 참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