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온 오십 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술을 마셨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습관처럼 경찰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공권력을 사적인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은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피고인 A 씨가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씨가 112에 신고한 횟수만 무려 이백두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이 신고들은 모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한 거짓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의 동기 역시 황당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거나, 화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분풀이를 하는 식이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신고 전화가 한 개인의 그때그때 감정을 쏟아내는 배출 창구로 전락한 셈이어서, 그 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신고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지난해 1월 A 씨는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112에 전화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정작 A 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멀쩡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반복된 허위 신고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울산지법은 거짓 신고로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십 대 A 씨에게 벌금 구백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 신고 한 건 한 건마다 경찰이 실제 상황으로 보고 출동해야 하는 만큼, 거듭된 거짓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이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듭된 처벌에도 행동이 바뀌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반복되는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