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용해 무인매장 털게 한 열여덟 살 청소년에게 실형 선고
world | Korea News |
인천지법은 만 열세 살, 열네 살 중학생 세 명을 시켜 무인매장을 여덟 차례에 걸쳐 약 이백오십만 원을 훔치게 한 열여덟 살 청소년에게 장기 이 년, 단기 일 년 육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을 유도했다.
인천지법은 만 열세 살, 열네 살 중학생 세 명을 시켜 인천 일대의 무인매장들을 돌며 여덟 차례에 걸쳐 약 이백오십만 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열여덟 살 에이 군에게 장기 이 년, 단기 일 년 육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에이 군은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훔친 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거리 경로까지 알려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 군은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약 일 년 가까이 수용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임시 퇴원 후 불과 육 개월 만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만 열네 살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악용해 어린 중학생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과 함께,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성인이나 연장 청소년에 대한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무인매장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