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게 됐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반 연초담배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는 동일한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흡연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속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점이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금지되고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기존 연초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됐을 때와 똑같은 수준이다. 계도 기간 동안 안내에 그쳤던 단속이 이제는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단속 첫날 현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다. 금연구역에 단속원들이 들어서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단속원 바로 옆에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다는 사실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거나,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의 혼선과 적응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가파른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그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무려 7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동안 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따라온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73%에 이르는 흡연율 증가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이상 소수의 흡연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이번 규제 강화의 근거로 작용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이유는 유해성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형태라 하더라도 유해한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어 제재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아 왔다. 연기가 아닌 증기를 내뿜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니코틴이 함유된 만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결국 이번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금지와 과태료 부과라는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된 것이다. 다만 단속 첫날부터 흡연을 멈추지 않는 이용자들이 확인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단속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