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온 배달 라이더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라이더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나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인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삼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과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 형태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해고와 각종 노동 관련 보호의 적용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유사한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