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육십 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십 대 A씨에게 금고 이 년 육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진 중대한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사고는 지난해 십일월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일 톤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네 명이 숨지고 십팔 명이 다쳤습니다. 평범한 시장이 한순간에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면서 많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멈추려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인파 속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 부주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의 운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고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벌어진 돌진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 후속 절차와 피해 회복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