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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중 휴대전화 부정행위 로스쿨생, 자격 정지 소송 패소

변호사 시험 중 휴대전화 부정행위 로스쿨생, 자격 정지 소송 패소

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감독관에게 걸린 로스쿨 학생이 응시 자격 오 년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감독관이 휴대전화 확인과 제출을 요청하자 오히려 영장을 가져오라며 삼 분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을 오 년간 정지했고, 이에 따라 이 학생은 사실상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한 로스쿨 학생이, 자신에게 내려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자격 상실로 이어진 데 이어, 법정 다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 A씨는 변호사 시험 도중 휴대전화로 의심되는 물건을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몰래 확인하려 한 정황이 감독관의 눈에 포착된 셈입니다.

감독관이 휴대전화 확인과 제출을 요청하자, A씨는 순순히 따르는 대신 오히려 영장을 가져오라며 당당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삼 분 동안이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험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오 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제재가 뒤따른 것입니다.

이 처분의 무게는 변호사 시험법의 응시 제한 규정과 맞물려 더욱 커졌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오 년 이내에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는데, 자격이 오 년간 정지되면서 A씨는 사실상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칠월, 오 년의 응시 자격 제한이 재량권의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로 다른 내용의 휴대전화 소지 경위서를 작성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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