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자들을 상대로 여성 행세를 하는 이른바 특별회원과의 대화를 유도해 유료 결제를 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역할을 한 50대 B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이들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방에서 특별회원 행세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채팅앱 이용자들이 이 특별회원과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특별회원 역할을 맡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구체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식으로 이용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었습니다.
남성 회원들이 이 특별회원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쪽지 한 건당 100원 상당의 유료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츠를 각각 3만 원과 1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하면서 결제를 부추겼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취득한 돈은 모두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사한 방식의 채팅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