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PROTOCOL
EET--:--:-- edition--.--.--

음료 가져갔다며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들, 노동부 감독에서 임금 체불 등 무더기 위반 적발

음료 가져갔다며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들, 노동부 감독에서 임금 체불 등 무더기 위반 적발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의 카페들에서, 정작 점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카페와 프랜차이즈 삼십삼 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다수의 위반이 확인됐고, 한 점주는 근로기준법을 피하려 사업장을 쪼개고 직원 사십구 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의 카페들에서, 정작 점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사안이 사용자 측의 위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발단은 청주의 한 백다방에서 일하던 이십 대 아르바이트생 A씨였습니다. A씨는 음료 세 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 B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된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셈입니다.

A씨는 청주 시내의 또 다른 백다방에서도 일했는데, 이곳에서는 더 큰 일을 겪었습니다. 점주 C씨는 오 개월간 삼십오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A씨에게서 오백오십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오간 것입니다.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청주 시내 카페와 프랜차이즈 삼십삼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어긴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받은 점주 C씨의 경우 위법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C씨는 다섯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원 사십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직원이 삼 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를 깎는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료 몇 잔을 문제 삼아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했던 점주가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온 셈으로, 노동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Loading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