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로 구속된 지방의원이 선거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 비용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이 청구한 선거 비용은 삼천구백만 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공제 내역을 뺀 삼천삼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후보 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으로 채워지는 돈이 구속 상태의 전직 의원에게 그대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법의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범죄에 한해서만 선거 비용 보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 형사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더라도,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선거비를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 전 의원은 업무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짧은 임기만 채우고 물러났지만, 이미 지급된 선거 비용 보전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대표가 곧바로 자리를 비우면서 지역 의정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년 사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으로는 세금 약 사억 육천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의 낙마가 적지 않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미 지급한 선거보전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자체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천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부적격자 공천 문제와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허점과 공천 책임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