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격인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염 씨는 해당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여러 주요 사립대 학생들이 모인 연합동아리를 매개로 마약을 집단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가 핵심이었다. 염 씨는 그 가운데 주범격으로 지목됐다.
염 씨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이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심급마다 엇갈렸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의 이러한 판단에 수긍하면서, 폭행·협박 혐의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핵심인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실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