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단이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둘러싼 사건이 사법적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대법원 삼부는 어제 전성배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오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일 년 육 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통일교 측의 청탁이 오간 정황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의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오간 금품에는 고가의 명품이 포함됐습니다. 청탁 과정에서 샤넬 가방 등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금품 수수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판단이었습니다.
전성배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금품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지위에서 금품을 제공한 쪽으로,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종교 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청탁과 금품이 오간 대표적 유착 사례로 꼽혀 왔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남은 관련 재판들의 결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