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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 회피는 범인도피 방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 회피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음주 측정을 피한 행위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8대 5 의견으로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음주 측정을 피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 A씨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관 8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가 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가진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남용에 해당해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같은 취지의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재판관 5명은 이와 다른 의견을 냈다.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8대 5로 의견이 갈린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법리적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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