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심에서 선고된 징역 칠 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는 대법원 삼 부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며,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가 각각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형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시도를 가로막았다는 이른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수처가 그를 체포하고 수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앞선 이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칠 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지가 최대 관건이었는데, 대법원이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칠 년이 최종 형량으로 굳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 등 이후 이어질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영장 집행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 승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는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선고는 대법관 이흥구가 주문을 낭독하며 약 십오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사법 절차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이번 결과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